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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by yunipapa1 2025. 11. 10.

안녕하세요 유니파파입니다^^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내용들 중 제 주변에서도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임차료는 5% 내 인상할 수 있다" 정도 이신 분들이 많은데요,

과거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최초 계약 후 5년간 상가를 사용할 수 있었고, 9% 내에서 임차료를 인상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0월 16일자로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임차인의 갱신 청구 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임차료 인상 상한 폭을 5%로 낮추는 등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나름 잘 나누어 정리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이란 무엇인가?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임대차법으로 불리며,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권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본 법은 주거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며, 상가 임대차 보호법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균형 있게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의 영업권과 투자 안전성을 확보해 무리한 계약 해지나 일방적 조건 변경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합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임차인 보호)

1. 적용범위

본 법이 모든 임차인을 다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각 지역별 정해진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적용하지 않음
  • 단, 대항력을 갖추거나, 계약갱신기간 10년 보장,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는 동일하게 적용
  • 환산보증금 = (월차임 x 100) + 보증금

※ 지역별 환산보증금액 범위

지역 환산보증금 비고
서울 9억원 이하 서울 전 지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6억 9천만원 이하 부산광역시 포함
광역시 등 5억 4천만원 이하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그 밖의 지역 3억 7천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지방포함


2. 계약갱신 요구권

상가 임대차 보호법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조항은 바로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요구 가능
  • 최대 10년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 有
  • 계약의 갱신 시 월차임과 보증금의 조정이 가능하며 이는 동 법에 따라 5% 내로 협의

단,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임차인이 월차임을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르도록 연체한 경우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무단 전대 또는 계약 내용 중대한 위반의 경우
  • 건물의 철거·재건축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따라서 임차인이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고 영업을 계속한다면 갱신 요구권은 강력한 보호 수단이 됩니다.

여기서 건물의 철거 및 재건축의 경우 계약갱신의 단계에서 갑작스럽게 그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계약 단계에서부터 해당 행위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3.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 영업상축적한 고객 관계, 입지 이점, 시설 투자 등을 통해 형성한 가치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계약 종료 시 권리금 회수가 어려운 사례가 많았지만,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합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 권리금 회수를 보장받으려면

  •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 구인
    (임대차기간이 많이 남아있더라도 임대인과 협의하여 권리금 거래 후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도 있음)
  • 권리금 관련 합의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
  • 새로운 임차인에게 영업 인수 조건을 성실히 전달
  • 임대인의 일방적 방해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

4. 임대료(=임차료) 증액 제한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월차임의 폭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통상적으로 임대료 증액률은 연간 5% 내로 제한
  • 2년 계약 가정 시, 연간 5% 씩 총 10%를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개념이 아님
  • 몇 년 계약과 상관없이 계약 당시 5% 내로만 인상 할 수 있음
  • 단, 관리비에 대한 규정은 없어 임대료를 5% 내로 인상하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는 경우 多

다만 지역별 정해진 환산보증금(월차임x100+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의 경우 5% 이내 증액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권리도 분명히 존재

많은 사람은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만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임대인의 권리 역시 보호됩니다.

임대인은 건물 소유자로서 건물 관리·보수 요구권이 있고,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하면 갱신 거절이나 계약 해지 등이 가능합니다.

과거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가 애매하다거나 무지하여 갑의 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본 법으로 인하여 양자간의 권리가 명확해지면서 오히려 다툼의 소지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코로나19 등을 거치며 감염병관련 조항도 신설되어 임차료 감면을 해주는 임대인도 늘어났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분쟁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체크리스트

상황체크해야 할 사항

구분 내용
계약 전 임대차 기간, 보증금, 월세, 관리비·세금 포함 여부 명확히 확인
권리금 포함 시 권리금 별도 계약서 작성 및 조건 명시
계약 갱신 갱신 조건과 변동 사항을 서면으로 기록
재건축 예정 건물 재건축 관련 조항 및 보상 규정 확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모든 합의는 문서로 남기고 서명하는 것입니다.

말로 한 약속은 분쟁 시 증명이 어렵습니다.

 

마무리

정리하면 상가 임대차보호법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는 상가 임대차 관계에서 핵심적인 기준입니다.

임차인은 영업 안정성과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고, 임대인은 건물 소유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지닙니다.

서로의 권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문서로 남기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현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과거 민법의 적용을 받던 때와는 다르게 제법 그 법이 명확하게 제정된 만큼

법의 테두리 내에서 법과 서로간의 권리를 이해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상생이라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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